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3월 1일부터 2023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급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외국인중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됩니다..
또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 된다고 하네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100%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려금을 받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차감한 후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방법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인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ARS에 연결되면 신청을 하기 전에 지원대상인지 확인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 확인 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그다음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3.1~3.15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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