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신청하기
무상교육이어도 준비물이다 뭐다 살게 많죠.
돈이 꽤 많이 드는데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교육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교육급여는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비 뿐만 아니라 교재, 학용품, 학습 도구 등을
살 목적으로도 사용가능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이때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해 줍니다.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3월 4일 ~ 3월 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이내에 신청 못해도 연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월 4일~ 3월 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이니 참고하세요.
2024.01.07 - [정부 정책]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하기
2023.12.31 - [정부 정책] - 스포츠 바우처 신청기간, 지원대상 확인하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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