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하고 급여받기
출산휴가기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단 거 알고 계신가요?
출산전휴휴가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봅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떤 지원사업인가요?
출산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대상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도 통상임금의 100% 지급된다고 하네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지원받습니다.
이때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 24 포탈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산휴가가 끝나고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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