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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하기

by Egg_Rani 2024. 1. 7.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요새는 전. 월세 사기 문제도 많아서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거 같아요.

 

시민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힘듦을 덜어주기 위해 행복주택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인근에 건설하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 맞춤형 설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청년들의 주거비 및 기타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행복주택의 취지라고 하네요.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내입니다.

대상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된다고 하네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청년: 시세의 68% 수준

▷소득이 있는 청년: 시세의 72% 수준

▷ 신혼부부: 시세의 80%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녀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와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층에 80%,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20%를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된 지역에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행복주택 입주신청 조건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행복주택은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공급 대상자별로 세부 자격요건이 다르다고 하네요.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포함됩니다.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 인 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인 자

단,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네요.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1인 402만 원 이하, 2인 550만 원 이하, 3인 671만 원 이하

 

 

▷ 자산 :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주택청약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는 1순위라고 하네요.

 

 

 

 

 

 

청년 계층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청년 : 19 ~ 39세인 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  주택청약 :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은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입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 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671만 원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청약통장 :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입니다.

 

 

 

 

 

 

 

 

 

고령자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는 주거급여 수급자면 대상입니다.

공급 행복주택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해요.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공공주택 찾기 - 입주자모집공고를 선택하여

우측 임대종류 행복주택을 선택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등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온라인 청약신청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 청약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제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임대주택'을 선택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곳들보다 주거비가 저렴해서 돈을 모으는데 유리해 보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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