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조건
빌라왕, 전세사기 등 잊을만하면 전세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상대가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요새 월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아진 게 보여요.
정부에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1인 가구 소득은 월 3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신청기간 전에 신청일자를 미리 공고하며,
이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60만 원이라는 기준을 보고 안 되겠구나 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려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새는 월세가 60을 넘는 방들이 많으니까요.
월 임대료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8만 1천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면 월세가 43,750원인데, 천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 금액에서 4만 원을 뺀 8만 1000원(77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임대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임차보증금의 90% 이내)과
대출금에 대한 연 2%의 금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취업 준비생 등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과거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도 한다고 하는데요.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9~39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라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대 40만 원 한도로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올해 3월 14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한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비슷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복지 홈페이지에서 연령과 지역을 검색하면 맞춤형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평택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들을 찾아 지원하고 혜택을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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