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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받을수 있나?

by Egg_Rani 2023. 10. 4.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연차사용 알아보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 기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차 사용을 이미 해버렸다면 어떻게 연차가 사용되는지 살펴봅시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연차사용

 

 

임시공휴일의 근무수당과 연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법정 공휴일'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모두 법정 공휴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적으로 쉬도록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여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 기간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 100%에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한 금액이 지급되고, 두 번째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 100%에 연장근로수당 100%를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계산해 봅시다.

 

 

 

 

 

즉, 첫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두 번째 8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받게 됩니다.

 

 

임시 공휴일. 임시 공휴일은 실제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유급 휴일이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 선포 전인 10월 2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연차휴가가 소멸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휴일이 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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