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에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기한후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더라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로그인 후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전화 및 방문 신청 방법입니다. ARS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신청하는 해의 귀속 소득과 가구형태,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기준이 다르며, 재산 합계액 등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후신청에서는 신청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고, 신청마감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후’라는 특수한 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요건에 맞더라도 신청기간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소득이 약 2 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이 적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소득이 약 3 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약 4 4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
| 신청기한 이후 | 정기신청일 다음날 ~ 6개월 이내 | 기한후 신청 가능하나 지급액 95% 수준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형태 및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최대 지원액이 다르며,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특히 기한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정기신청보다 일부 감액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산정액의 95% 수준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 가구형태 | 최대 지급액 (정기신청 기준) | 기한후 신청 시 적용 |
|---|---|---|
| 단독가구 | 약 165만원 | 산정액의 약 95% 수준 |
| 홑벌이 가구 | 약 285만원 | 산정액의 약 95% 수준 |
| 맞벌이 가구 | 약 330만원 | 산정액의 약 95% 수준 |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 지급액 50% | 50% 적용 후 그 금액의 약 95% |
| 최소지급액 | 약 3만원 | 기한후라도 동일 또는 약간 감액 |
✅ 유효기간
신청기한이 지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가 ‘기한후신청’ 가능 기간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귀속분에 대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2024년 귀속분의 경우 정기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신청 가능 마감일은 2025년 12월 1일 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 내 신청을 놓쳤더라도 다음 귀속연도 신청 대상이 되거나 자동신청 대상자 확대 등의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제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급결정까지 약 4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도 미리 고려하세요



✅ 확인 방법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는지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번호, 접수일자 등을 확인하면 이상 유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ARS 1544-9944나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신청서 접수 상태 또는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및 지급액도 조회 가능하니 신청 이후에는 상태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입금 계좌 또는 현금수령 여부,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액이 산정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면 왜 줄어들었는지(예: 재산기준 초과, 감액율 적용 등) 사유를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정기신청 기간이 끝났는데 기한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정기신청 기간을 넘겨서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통상 산정된 금액의 약 **95% 수준**이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감액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Q2.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PC나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ARS 신청 시에는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Q3. 반기신청제도 대상이었는데 상반기 신청을 놓쳤습니다. 하반기나 기한후 신청이 가능할까요?
반기신청제도의 경우, 상반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하반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상·하반기 모두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반기별 신청 대상이면 기한후신청 대신 정기신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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