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1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받을수 있나?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연차사용 알아보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 기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차 사용을 이미 해버렸다면 어떻게 연차가 사용되는지 살펴봅시다. 임시공휴일의 근무수당과 연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법정 공휴일'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모두 법정 공휴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적으로 쉬도록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02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