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최대 250만 원까지 혜택 받기
구직단념 청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증진,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등을
지원해 주고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로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맞춤형 프로그램은 ‘도전’이라는 명칭으로
5주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어 ‘도전+’에서는 15주 ~ 25주 이상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참여자에게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5주 이상 참여 시 50만 원
15주 이상은 150만 원
25주 이상은 최대 250만 원 지원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워크넷 누리집(https://www.work.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자는 만 18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전프로그램으로 자신감도 얻고 취업도 하고 지원금까지 챙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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