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12만 원 교통비 지원받자
집 근처 학교로 다니게 되면 좋지만 학군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하는 경우가 많죠.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연간 1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주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이 지원대상인데요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에 제한은 따로 없다고 하네요
이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경기버스 탑승실적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경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아래서 확인해 봅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우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해 줍니다.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회원은 로그인하여 거주지인증 후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후 지원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아래의 내용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1. 거주지 인증을 위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살아야 합니다.
2.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을 위한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한데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지역화폐가 필요한데요.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해야 합니다.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의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식은?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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