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하기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었죠.
신청기간 초반에 바로 희망적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청년 희망적금의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요
청년 희망적금을 만기해지 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때 일시납입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입일정, 혜택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혜택은?
청년 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했으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연계 가입 할 때, 청년 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여 지급된다고 하네요.
일시납입금을 납입할 때 처음 설정한 월설정금액만큼
매월 납입한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자 소득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이 진행됩니다.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에서 가입자가 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개설 이후에는 설정금액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처음 금액을 설정하실 때 주의해 주세요.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월 설정금액 별 가능한 일시납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일정 및 신청기간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정 및 신청기간은?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5일(목) ~ 2월 16일(금)
신청기간과 별로 계좌개설 기간은 별도입니다.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5일(목) ~ 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 ~ 3월 15일(금)에 계좌개설 할 수 있습니다.
2월 5일(월) ~ 2월 16일(금) 신청자는
1인 가구는 2월 26일(월) ~ 3월 15일(금)에 계좌개설을,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월) ~ 3월 15일(금)에 계좌개설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개인 소득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소득조건을 봅니다.
가구소득조건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소득조건을 확인한다고 하네요.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시납입으로 정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5년으로 다른 적금들보다 가입기간이 긴 편입니다.
가입할 때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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