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방법 연납신청기간 확인하기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죠.
일 년에 두 번 내는 이 자동차세, 연초에 한 번에 연납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동차세 연납재도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원래는 두 차례에 나눠 내야 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을 하여 1월에 연납하면 2~12월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58%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신청기간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일에는 7시~ 22시까지
토요일에는 7시~15시까지
해당 월 말일(마감일)에는 7시~ 19시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부가서비스> 자동차세연납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부된 연납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됩니다.
정기 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는 게 가능합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얼마나 세액이 공제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24년에는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12월)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 3.75% (공제기간 4월~12월)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12월)
9월 : 2 기분세액 x 92/184 x 5% -> 2 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12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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